양도소득세 250만 원 한도
Korean capital gains tax on US stocks (₩2.5M annual exemption)
한국 투자자가 해외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.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.
정의
한국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매매해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.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, 초과분에 대해 22%(지방세 포함) 분리과세.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.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지만 환손실은 차익에서 차감 가능.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12월말 손익 정산이 절세의 핵심 시점.
의미와 배경
신고 누락 시 가산세 + 무신고가산세. 단순 보유는 비과세, 매도(실현) 시점에만 과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