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ALLMANAC 월마낙
"매일 아침 월스트리트"
지수
  • S&P 500 7,452.69 +0.93%
  • NASDAQ 26,110.7 +1.56%
  • DOW 51,020.1 +0.30%
  • KOSPI 7,484.41 -8.29%
  • VIX 18.37 -14.60%
  • US 10Y 4.55% +1bp
  • USD/KRW 1,527.5 -2.01%
  • USD/JPY 160.10 -0.12%
  • 비트코인 $63,900 +0.93%
  • Gold $4,344 -0.49%
  • WTI 91.87 +1.47%
6월 8일 23:51 기준
한국 투자자

양도소득세 250만 원 한도

Korean capital gains tax on US stocks (₩2.5M annual exemption)


한국 투자자가 해외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.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.


정의

한국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매매해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.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, 초과분에 대해 22%(지방세 포함) 분리과세.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.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지만 환손실은 차익에서 차감 가능.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12월말 손익 정산이 절세의 핵심 시점.

의미와 배경

신고 누락 시 가산세 + 무신고가산세. 단순 보유는 비과세, 매도(실현) 시점에만 과세.

관련 섹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