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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가이드

미국 주식 세금: 양도소득세·배당소득세

서학개미라면 한 번은 마주치는 세금. 양도차익과 배당, 환율까지 현행(2026년) 기준으로 짚었습니다.


핵심 요약

구분핵심
양도소득세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 22% · 다음 해 5월 신고
배당소득세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· 국내 추가징수 없음 ·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
환율매수·매도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과세

양도소득세 (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)

한 해(1월 1일~12월 31일)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. 여기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, 초과분에 22%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가 붙습니다. 250만원 공제는 종목마다가 아니라 해외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연 1회 적용됩니다.

과세는 원화 기준입니다. 매수일과 매도일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, 달러로는 이익이어도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이 함께 있으면 손익통산으로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듭니다(사실 안내이며, 매매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).

신고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~5월 31일(2026년 신고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)에 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한때 논의되던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는 폐지가 확정되어, 위 250만원·22%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

배당소득세 (배당을 받았을 때)

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%가 원천징수된 뒤 입금됩니다(즉 85% 수령).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%(지방세 별도)인데 미국 원천징수 15%가 더 높아,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(더 낸 1%는 환급되지 않습니다).

연간 금융소득(이자 + 배당)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(6~45% + 지방세)이 적용됩니다. 이때 미국에 이미 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. 2천만원 이하라면 미국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돼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.

혼동 주의: 2026년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크게 늘린 국내 고배당 기업(배당성향 40% 이상 등)의 주주를 위한 한시(2026~2028) 제도입니다. 미국 주식 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, 미국 배당은 위의 외국납부세액공제·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를 따릅니다.

자주 하는 실수

  • 250만원 공제를 종목별로 착각: 해외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연 1회입니다.
  • 달러 수익만 보고 세금을 가늠: 환율로 원화 양도차익이 달라집니다.
  • 배당이 적다고 방심: 연말에 이자+배당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• 국내 배당 분리과세를 미국 주식에 적용: 해당하지 않습니다.

면책

이 글은 현행(2026년) 세법 기준의 정보 제공이며,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세법은 개정되고 개인의 상황(거주자 구분·다른 소득 등)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.